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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의 ‘금융지식연구’를 발간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본 편집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1인
2. 편집위원 15인 이내(편집위원장 포함)
제3조(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금융지식연구소 소장의 추천으로 위촉한다.
2.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며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본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지식연구소의 공식 학술지인 “금융지식연구”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2. “금융지식연구”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한 제반 사항
3. “금융지식연구”의 학문적 위상 제고와 전국적 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 마련
4. 한국연구재단 평가와 관련한 등재학술지의 요건 충족 등과 관련된 업무 수행
제5조(운영)
1.본 편집위원회는 “금융지식연구”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심사자를 선정·위촉하고 심사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의 가부를 결정한다.
2. 본 편집위원회는 연 3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본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2분의 1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편집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본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본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6. 본 편집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편집 위원회가 편성하여 연구소 소장에게 청구한다.
제6조(편집 및 심사)
1. 본 연구소의 학회지는 매년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간한다.
2.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논문의 심사규정은 본 연구소 논문 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4. 편집위원의 명단과 투고규정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5. 투고된 연구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7조(규정외 사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편집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120-7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번지 명지대학교) E-mail: ifk@mju.ac.kr, Tel: 300-1870, Fax: 300-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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